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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주택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 주체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부동산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공공주택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 주택이 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차제·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또는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국미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말함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채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일반형과 이익공유형 등이 있다.

     

    2.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우선공급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무주택기간, 저축총액 또는 저축횟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원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1년)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             를 12개월 및 12회가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액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

            3. 무주택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자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023년 자산 및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전용면전 60㎡이하 일반공급에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약+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는 36,830,000원 이하로 하며 비영업용 스용차에 한하며 장애인, 국        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한다

     

    3. 전매제한 및 의무 거주 기간

      전매제한 기간

    청약+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

     

    이상 공공분양의 신청자격과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봤는데요 

    2024년 공공분양주택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pungryuboss.tistory.com/entry/2024%EB%85%84-%ED%95%9C%EA%B5%AD%ED%86%A0%EC%A7%80%EA%B3%B5%EC%82%AC-LH-%EA%B3%B5%EA%B3%B5%EB%B6%84%EC%96%91-%EA%B3%B5%EA%B8%89%EA%B3%84%ED%9A%8D%EB%B0%8F-%EC%A7%80%EC%9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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