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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이 더 쏠쏠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애물단지 같이 여겨져 해지도 많이 했었던 청약통장을 국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청약통장혜택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 ~ 2.8%에서 2.3% ~ 3.1%로 0.3%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약 2,500만 가입자가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10월 1일부터 민영·공용주택 중 한가지 유형만 청약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읶게 되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게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게 되며,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혜택, 배우자 통장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통장에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 규 납입일부터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예(부)금 종합저축으로 변경

      상품 전황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예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횐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그밖에 혜택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정챡저축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되며, 최대한 혜탹을 누릴수 있도록 11월 1웗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합니다.

     

      -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인 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할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지난 2월부터 최대금리 4.5%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24년 8월 기준 122만 가입자를 달성하였으며,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청년 추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 ~ 만 34세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입니다

     

     < 온 가족이 누릴수 있는 청약통장 혜택>

      - 자녀 미성년자 청약시 인정되는 납입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하였으며, 노부모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고세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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