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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지만 증여세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상식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이란 책자를 발행 했는데요 그 중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을 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편 입니다
1.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부모가 자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근거는 채권자 혹은 제3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에는 해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대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
2. 국세청 의견
국세청에서는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또는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 형식상 자녀가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출은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즉 처음부터 자녀의 대출이 아니라 부모가 대출을 받은것과 같은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에 해당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부모에게 있다고 보고 자네가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그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녀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여 채납하는 경우에는 채납자로 보고,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3. 법령 및 해석사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를 보면 수증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경우에는 제4조에 따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이라 말해며
6호를 보면 증여자는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기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납부할 능역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증여세를 연대납부 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보면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재를 받은 경우 그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을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쉽게말해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경우 감소된 채무만큼 증여받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 한다는 내용이다.
4 결론
부모의 재산으로 은행에 자녀가 대출을 받는경우에는 부모가 처음부터 대출을 받으것으로 보며 증여세 대상이 된다.
부모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 보고 자식이 세금 낼 능력이 안되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징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