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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세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제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1 대출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자
    • 배우자 합산 준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신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대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로 아무나 대출을 받기는 힘든 조건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더욱 힘드시겠지요 다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 2자녀 경우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이하라는 짜증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인 만큼 꼭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을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 애 대해서도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위에서는 보증신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기한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HUG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대차 계약 신규일 경우 전세계약체결일부터 잔금지급지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인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갱신 전세 계약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HF전세자금 보증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규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증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이며,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기준 3개 우러 이내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워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우러 이내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정 하시면 되고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이어야 합니다

      임차전용 면적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기숙사의 경우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

                            신혼가구 수도권 4억, 수도권외 3억

                            다자녀·2 자년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수도권외 3억입니다

     

     

    4.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수도권 1.2억, 수도권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시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도시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중 규정에 따르며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는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5. 대출금리

    6.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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